재산세 조회 언제부터? 7월 1일 시작과 납부 기간
7월분은 건물·주택 재산세, 9월분은 토지 재산세가 주로 부과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7월분은 건물·주택 재산세, 9월분은 토지 재산세가 주로 부과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이게 맞나?”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납세자의 상당수가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의 차이조차 모른 채 납부합니다. 금융정보 한눈에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