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언제부터? 7월 1일 시작과 납부 기간

재산세 조회 언제부터? 7월 1일 시작과 납부 기간

7월분은 건물·주택 재산세, 9월분은 토지 재산세가 주로 부과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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